스티브 잡스가 알려줄 수있는 10가지 암보험 비교 정보

Материал из MySuppliers. Техническая документации
Версия от 17:36, 5 мая 2024; J1xpjzd620 (обсуждение | вклад) (Новая страница: «국토교통부 고시 ‘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10월26일 일부 개정됨에 맞게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이하…»)
(разн.) ← Предыдущая | Текущая версия (разн.) | Следующая → (разн.)
Перейти к: навигация, поиск

국토교통부 고시 ‘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10월26일 일부 개정됨에 맞게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 및 ‘약침케어시스템’을 12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한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될 계획 중에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따라서 ‘자가용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케어시스템’ 매뉴얼’과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사원들에게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달 14일 그전 진료 병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달 29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아이디어 수집 사용 및 제0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된다.

첩약시스템은 운전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함유)를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약침케어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고발과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과거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따라서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제보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한다.

이에 먼저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한 바 있다.

한의협 지인은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시간 동안 생겨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면서 “특이하게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암보험 비교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확실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끝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