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담배 쇼핑몰 분야에서 사람들이 버려야 할 5가지 나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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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가 ‘전자담배 고양환기’ 속 시대착오적 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 같은 기조를 파악하고, 연관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따라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7일 업계의 말을 빌리면 국내 전자담배 마켓의 가장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연관 모임들은 정부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반영 범위 및 강도는 확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7ml 기준 세금 1791원을 부과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5위인 미국 코네티컷 주(6ml 기준, 491원)보다 3.9배 이상 대다수인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4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5만394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8만8000원대로, 세금이 제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국회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하여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근래에 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켓 전체가 편법마켓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요즘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성에 대한 파악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처방하는 장비 및 그 장비에 투입하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고정된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기획재대통령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안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6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흡연으로 전환하는 사용자수 및 잠재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만큼, 청렴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연초담배 예비 덜 좋지 전자 담배 쇼핑몰 않은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완만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병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선언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국내 연관 기관들은 70여년째 개방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자담배가 일반연초보자다 덜 해롭다는 걸 승인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서 대통령은 2014년 9월 29일 중증 폐 질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해 중국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업계는 타 국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2007년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전혀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구입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인정한 셈이다.

담배업계 지인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많은 시간과 돈, 정서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이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기조에 준수해 한국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허락받고, 보다 안전달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경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