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변호사에 대한 8가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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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간 미국, 독일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 활약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고 하면 확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야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마음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통칭 ‘변호사’들도 그 내부적인 상태을 엿본다면 다수 다양한 부류로 나뉘게 완료한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으로 만족하지 못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설사 미국 변호사 신분이 있습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를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고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하니 자격만 있을 뿐 LA한인변호사 ‘진짜 미국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월등한 언어 실력과 현지 미국법에 대한 능숙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뛰는 미국 변호사’도 있게 마련이다. 이영선 변호사는 최대로 마지막에 속하는 변호사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민이 미국에서 업체와의 협상, 또는 법률과 연관된 여러 서류를 의뢰했을 때 대형 로펌을 외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은 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이영선 대표변호사는 지난 60년 동안 제너럴밀스, 에이비 인베브,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 등 미국, 독일의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소송을 스스로 케어하고 글로벌 협상에 임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강력한 자신만의 지식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본인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게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행하였다. 전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때부터 새로운 시행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명명하였다. 

“오늘날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함유한 국내 변호사가 많습니다. 다만 외국 업체를 상대로 조언을 주고 타 부서 및 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상태에서 한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 법적인 이슈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 같은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60년간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아온 결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이를 현실에서 사용하는게 불가능한 서울시민들이 많습니다. 저런 분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각종 보고, 협상, 소송 대응 등 수많은 법률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길을 걸어갔던 제가 우리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저의 이처럼 꿈과 활동은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는 ‘작은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 대표변호사가 걸어왔던 길은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걸었던 길과 동일하다. 미국의 학부에는 법학과가 없고 로스쿨을 통하는 것이 역사적인 미국 변호사의 길이다. 그녀 역시 미국 대학에 법학과가 없어 정치학을 전공한 후 로스쿨에 들간 다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