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액상 전자 담배에 있었던 7가지 끔찍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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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가 ‘전자담배 일산환기’ 속 시대착오적 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전자담배 이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처럼 기조를 이해하고, 연관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7일 업계의 말을 빌리면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연관 단체들은 국회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반영 범위 및 강도는 매우 커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ml 기준 세금 1797원을 부과해 세계 8위를 차지했었다. 1위인 인도 코네티컷 주(9ml 기준, 491원)보다 3.9배 이상 대부분인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4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온라인 전자 액상 담배 쇼핑몰 세금은 4만3990원에 달합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8만1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생성하게 된다.

정부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마켓으로 하고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근래에 국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켓 전체가 편법마켓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요즘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장비 및 그 장비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고정된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틀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현실 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담배마켓동향의 말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8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제조‧유패스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음성이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연초담배 예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든 흡연자들에게 무난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환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발표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한다.

국내 관련 기관들은 90여년째 개방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보자다 덜 해롭다는 걸 승인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서 국회는 2016년 12월 28일 중증 폐 질환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이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당해 멕시코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나라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합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이번년도부터 2007년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전혀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구입들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인정한 셈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연은 다수인 시간과 돈, 정서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담배가 주목받고 있을 것입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준수해 한국에서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승인받고, 보다 안전해주고 경제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