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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또한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체로운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4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직접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특허무효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간과 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고객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이다. 가끔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저들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전원 진행해 주기 덕에 누군가는 한국에 갈 니즈도 없으며,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수많은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체로운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