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수원야간진료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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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를 드라이브하다 보면 아무리 운전매너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경미한 추돌사고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교통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약한 추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통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때가 주로이다. 그런데 이같은 미미한 운전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몸에 이상이 없으며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추돌사고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서서히 보이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바로 몸이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X선 촬영나 CT촬영, MRI(자기공명 수원추나요법 영상장치)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추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뒤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요법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운전사고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때가 대부분이며,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많다. 이같은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처럼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체내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요법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수많은 한방처치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운전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처방에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조취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어렵지 않은 확인으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